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를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부지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지원에 드는 돈은 정부 출연금과 원자력기금 등에서 나오고, 실증 부지 확보와 주민 소통도 이 법에 담겨 있어요.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전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예산과 원자력기금 등이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과 상용화 지원에 쓰여요.
지자체가 실증 부지를 확보하고, 정부가 안전성 홍보와 주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연구과제 협약, 인력 양성 교육, 채용 연계 훈련, 해외 인력 유치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