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회사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어요. 이 법은 인지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늦어진 하루하루마다 금액을 더 붙여서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 빨리 신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침해사고를 늦게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늘어나서, 신고를 빨리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생겨요.
침해사고를 안 날부터 신고까지 늦어진 날수만큼 과태료가 더 붙어서, 지연되면 낼 금액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