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플 때,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나 그에 맞는 돌봄대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돌보는 사람이 쉴 수 있게 되는 대신, 여기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아플 때 돌봄을 대신 맡아주는 서비스나 돌봄대체수당을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에 드는 재정은 건강보험 안에서 함께 마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