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여는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때만 가능하고 그 조항의 유효기간도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끝났는데, 비상계엄 상황에도 열 수 있게 하고 유효기간을 없애요. 여는 조건도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모두 동의)에서 '협의'(의견을 나눔)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73조의2 삭제, 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회의 표결이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표결할 수 있어요. 대신 회의를 여는 데 다른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는 필요 없어지고 의견을 나누는 협의만 거치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