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에서 기른 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으로 나눠 부르게 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만들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지금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붙여 신고했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제조업 신고와 영업 문닫는 절차도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 시 임업인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임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경우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결과를 직접 받아 첨부하지 않고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조사는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해요.
새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업을 닫을 때 따라야 할 절차도 법에 정해져요.
재배 기간 15년을 기준으로 산양삼과 산양산삼이 나뉘어 표시돼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만들지 않는다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