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원에서 허가되지 않은 등산로(비법정탐방로)에 들어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갈 사람을 모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온라인에서 나눌 수 있는 등산 정보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285건에 달하며, 동 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ㆍ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입 사실 공유나 동행 모집 글이 불법정보로 분류돼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대상이 돼요.
허가되지 않은 등산로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접하기 어려워져요. 조난·추락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비법정탐방로 관련 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