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에 다는 위치 장치를 정리한 법이에요. 지금은 10톤보다 작은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다른 배와 위치·항로·속도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장치)를 안 달아도 되는데,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드나드는 어선은 크기와 상관없이 이 장치를 꼭 달게 하는 내용이에요. 충돌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작은 어선을 모는 분들은 장치를 새로 달아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톤수와 상관없이 자동식별장치를 새로 달아야 해요. 다른 배와 위치를 주고받게 되는 대신, 장치 설치 부담이 생겨요.
지금도 자동식별장치를 달고 있어서 이번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아요.
이 의무는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적용돼서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