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정부가 인정한 재활용시설은 OECD 회원국에서 폐기물을 한 번 허가로 최대 36개월까지 수입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 이용을 위해 수출입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새로 들어가고, 거짓으로 인정받아 수입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인정을 받으면 OECD 회원국에서 한 번 허가로 최대 36개월까지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어요. 인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고, 보고·검사 대상에 들어가요.
정부가 고시한 폐기물은 한 번 신고로 36개월간 수입할 수 있어요. 대신 국내 수급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새로 생겨요.
인정이 취소되고 6개월에서 2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과징금을 물 수 있고, 금지·제한된 폐기물을 수출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나온 폐자원의 재활용과 순환 이용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해외 폐기물 수입이 늘 수도, 국내 수급을 위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