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 잘려 나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땅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기준을 법으로 올려서 주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땅을 정비하는 계획도 세우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ㆍ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린벨트에서 풀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고, 정비·생활환경 개선 계획 대상이 돼요. 해제 여부는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정해져요.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번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