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시계획, 경관, 교통 위원회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통합심의위원회 한 곳에서 함께 심의하고 관계기관 의견 제출 기한도 정해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여러 위원회가 나눠 보던 검토가 한 번에 합쳐진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사업 심의가 통합심의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돼요. 심사가 빨라질 수 있고, 개별 위원회가 나눠 보던 검토는 한 번에 합쳐져요.
여러 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지 않고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관계기관 의견 제출 기한이 정해져 협의 일정이 예측 가능해져요.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