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고 속인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선불충전 수단으로 빠져나간 돈도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 회복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를 가장한 사기도 이 법의 대상이 되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충전 수단으로 옮겨진 돈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되고, 사업자에게서 사기 유형 정보를 받게 돼요.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어 지급정지와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지게 돼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사기 관련 정보 유통을 막는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