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어장·양식장 같은 물고기 키우는 시설을 농지 종류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지에서 양식을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농지전용)를 먼저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바로 양식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농지의 범위와 관리 기준이 함께 바뀌는 점은 같이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ㆍ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 행위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육지 양식어업인 등은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전용허가 같은 행정 절차 없이 양어장·양식장을 운영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양식 시설이 있는 땅도 농지로 보게 되어, 거래와 취득 기준이 달라져요.
농지로 인정되는 시설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