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잠정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명령을 안 지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잠정조치 요청이 거부돼도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보호명령을 안 지키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