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나 경찰이 피해자 접근 금지 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같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이를 위해 법원에 조사관을 두고 국선보조인을 붙이며, 명령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경이 접근 금지를 청구·신청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법원에 직접 신청하고 조사·심리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붙여줘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이라는 인력이 새로 생기고, 그 운영에 재정이 들어가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