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땅을 위에서 본 넓이와 위치만 장부에 적어요. 이 법은 지하철·지하상가·고가도로처럼 땅 위아래 공간을 쓰는 시설과 권리도 3차원으로 등록하는 '입체지적'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권리관계가 더 또렷하게 공시되지만, 새 장부와 측량 제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ㆍ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국토계획법 개정안, ‘26.5.7.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등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의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땅의 지상·지하 공간에 걸린 권리관계가 장부에 3차원으로 적혀요.
시설이 차지한 공간과 권리를 새 장부에 등록하게 돼요.
3차원으로 재는 입체지적측량과 새 등록부 업무가 생겨요.
당장 바뀌는 절차는 없지만, 공간 권리를 적는 공적 장부 체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