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밤에 택배 일을 하는 분들의 야간작업 시간, 연속 근무, 쉬는 시간을 정해 지키게 하고, 야간작업엔 웃돈을 얹어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사업자와 영업점에는 시간 기록, 건강진단, 관리 같은 의무가 늘어나요.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야간노동은 국제적으로도 발암가능요인으로 분류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집화ㆍ배송 외의 하역ㆍ분류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야간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ㆍ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 근무, 휴식시간에 기준이 생기고, 야간작업엔 할증보수를 받아요. 건강진단에서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주간 전환 등을 받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하고 건강진단을 하며, 할증보수와 집화·배송 외 업무 대가를 줘야 해요. 사업자는 영업점의 이행을 관리할 의무도 져요.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 근무에 제한이 생기면서 심야배송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