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 사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용역 제공자, 제작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에게 자살 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는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운영 의무와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ㆍ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ㆍ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살 예방·정신건강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상담 인력과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어요.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