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관세 등)을 많이, 자주 안 낸 사람한테 그동안 받던 면세나 빠른 통관 혜택을 못 쓰게 막는 법이에요. 밀린 세금을 더 잘 걷자는 취지인데, 어디까지를 고액·상습으로 볼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납자도 받던 면세 혜택이 막히면서, 성실히 낸 사람과의 형평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예요.
면세, 빠른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막히고, 세관의 실태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단 공개에서 빠지면 제한은 바로 풀려요.
세관이 특정 체납자에게 물품 판매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