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위원회·전담 사업시행자·전용 전기공급·이익순환기금 등을 두는데, 새 행정기구와 재정 투입, 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가 함께 따라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의 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정주 기능이 결합된 자립도시 조성과 이익 환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새 위원회·전용 전기공급·기금 등 행정기구와 재정이 함께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