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지역 근처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만든 전기로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함께 돌아가게 하려는 법이에요. 만든 이익 일부는 지역에 돌려주도록 하고, 도시를 만들 예산과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의 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근처에 산업과 주거가 합쳐진 자립도시가 들어설 수 있고, 도시가 얻은 이익 일부가 지역사회로 돌아와요. 대신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과 개발이 함께 이뤄져요.
집적화지구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받을 수 있어요.
수행능력,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산업경쟁력, 공공사업시행자 여부 등을 따져 사업시행자로 선정돼요.
도시 조성과 지원, 이익 환원을 위해 예산과 이익순환기금이 쓰여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 불균형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