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간에 해지하면, 예전에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갔어요. 이 법은 그중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에서 빼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줄고, 그만큼 줄어드는 건강보험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간에 해지해도 예전에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에는 건강보험료가 다시 매겨지지 않아요.
돌려받은 돈 중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빠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다만 이자는 그대로 계산에 남아요.
특정 소득 항목이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면 전체 건강보험 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