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 초기에 사건 관계인이 발달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빨리 찾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개인의 장애 정보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받을 때 조력이 필요한지 더 빨리 확인돼,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 한편 본인의 장애 등록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돼요.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장애 등록 자료나 사회보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요.
장애 여부 확인이 어려울 때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