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상한이 있어서, 여러 기관 과목을 나눠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정부가 정한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한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는 그 상한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해서, 한 기관에서 더 많은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해요. 대신 어떤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정할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요.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수기관으로 인정된 곳에서는 한 기관에서 채울 수 있는 학점 상한이 없어져, 여러 기관을 교차 수강하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다만 우수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기존 상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학점 상한 없이 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기관 간 차이가 생겨요.
당장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