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함께 짓는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건물 지붕 같은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법인의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고, 발전 사업에 따른 설치 비용과 관리는 함께 따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 지붕 등 빈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팔 수 있어요. 새로운 수입이 생길 수 있고, 설치와 운영 비용도 함께 들어요.
마을 영농조합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