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원 환자가 받는 간병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모두 내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부담이 큰 취약계층은 본인이 내는 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대신 건강보험이 더 내는 만큼 재정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 환자와 가족이 내는 돈이 줄어요.
본인이 내는 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간병이 보험 항목에 들어가면서, 보험이 부담하는 몫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