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을 고치거나 바꿀 때 쓰려고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그 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적어 넣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이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요. 집주인에게는 돌려줄 의무가, 관리주체에게는 알릴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유자의 경우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받아요.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적혀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