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체육시설처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맡길 때, 그 방식을 '관리위탁'으로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운영자를 고를 때 재정능력과 운영경험, 위반이력을 따져 자격을 제한하고 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새로 참여하려는 사람에겐 문턱이 생길 수 있어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상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능력이나 운영경험이 부족한 자 또는 과거 운영상 문제 이력이 있는 자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최고가 낙찰 위주의 선정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실, 이용요금 상승, 회비 미반환, 공공요금 체납 등 각종 운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시설로서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관리위탁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ㆍ수익허가 시 자격제한 근거 또한 부재하여 제도적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학교체육시설과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재정능력ㆍ운영경험ㆍ위반이력 등을 고려한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 원상복구보증 등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ㆍ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자를 고를 때 재정능력과 운영경험, 위반이력을 따지게 돼요. 회비 미반환이나 요금 체납 같은 문제에 대비해 보증을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재정능력·운영경험·위반이력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계약이행·원상복구·이용료 반환 같은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공공시설을 통째로 맡기는 경우 '관리위탁'으로 정리돼요. 가격만이 아니라 자격 요건과 보증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