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로봇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를 두고, 안전 기준을 정한 고시에 국제표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로봇 관련 안전 지침의 빈칸을 채우는 대신,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추는 준비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 역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다룰 안전 지침의 근거가 법에 생겨요.
안전인증·검사 기준 고시가 국제표준에 맞춰 바뀌어, 이에 맞출 준비가 생겨요.
산업 현장 로봇의 정의와 기준이 법에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