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 곁에 보조인력을 두는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을 메우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보조인력의 관리와 보호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교육청 재정 사정에 따라 달라지던 보조인력 지원의 지역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예산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