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미이행 시 위반 사실 공표와 벌칙을 부과하자는 법이에요. 소비자 안전을 넓히는 대신, 중개·대행 사업자에 새 의무와 처벌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중개·구매대행이 금지돼요.
위해성 확인 제품 취급이 금지되고 위반 시 판매중지 명령·공표·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