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사올 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판매중개나 구매대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위험 제품을 덜 접하게 되는 대신, 중개·대행 사업자에게는 확인 의무와 판매중지 명령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중개·대행을 통해 사기 어려워져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을 중개·대행할 수 없고, 어기면 판매중지 명령과 공표,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제도 변화가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