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생이 내는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공제로 인정하는 교육비 한도를 1인당 100만원씩 올리는 법이에요. 학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공제 대상이 아니던 기숙사비도 교육비 공제에 넣을 수 있게 돼요.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이에요.
공제로 인정받는 교육비 한도가 1인당 100만원 올라가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넓어져요.
공제 대상과 한도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 줄어드는 세수의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