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을 정하는 기준을 보완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음 정도로 구역을 나누는데, 그 경계가 실제 마을이나 건물 단지와 어긋나는 곳이 있어서, 제3종 구역에 붙어 있는 지역은 마을 생활 형태나 지형을 따져 따로 보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보상 대상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보상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나 촌락의 생활 형태ㆍ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구역 경계에서 빠졌더라도, 마을 생활 형태나 지형을 따져 따로 보상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보상 구역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