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 임직원이 성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임직원이 일하는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알리게 되어 있어요. 기관이 알게 되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일도 직장에 통보된다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지방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상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성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그 사실이 일하는 기관에 통보돼요. 기관이 알게 되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사생활 영역의 사건도 직장에 알려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위 사건의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일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지방공사 임직원이 아니라면 이 법의 통보 대상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