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협박으로 무언가를 시키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기준을 새로 둬요. 또 긴급할 때는 사전 승인 없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이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해요. 처벌과 수사 권한이 함께 넓어지는 만큼, 사전 승인 없는 수사 개시의 범위도 같이 따져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 등에서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 협박으로 무언가를 강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기준이 적용돼요.
야간·공휴일 등 긴급할 때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숨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성착취물 확인 시 삭제·차단을 요청할 의무가 생겨요.
인터넷에 올라온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요청 절차가 마련돼요. 동시에 사전 승인 없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생겨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