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정보를 지금보다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나눠서 남녀 비율과 임금을 공시하게 되고, 그만큼 기관이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속한 직종, 직급, 근속연수, 고용형태 구간의 남녀 성비와 임금 현황이 공개돼요.
지원하려는 기관의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과 직급별로 나눠서 미리 볼 수 있어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성비와 임금 자료를 집계해 공시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지금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공시 확대까지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라는 의무나 벌칙은 담고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