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들어온 경우, 관계기관 요청이 있으면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예선업 등록·관리 대상을 항만구역 밖까지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도 함께 담겼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법 적용 밖이었던 예선업이 등록·관리 대상에 들어와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