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군·구 전체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해요. 이 법은 시·군·구 안에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읍·면·동이 있으면, 그 시·군·구도 인구감소지역에 넣을 수 있게 바꿔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위기로 볼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군·구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어도, 그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