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고 보상 제도를 쓸 수 있게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신고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대신, 공익신고로 다뤄지는 신고와 그에 따른 처리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및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적 처우나 불리한 처우, 초과근무 위반을 신고할 때 공익신고자로 보호와 보상 제도를 쓸 수 있게 돼요.
이 법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들어가, 신고가 공익신고로 다뤄질 수 있어요.
공익신고로 보호·보상되는 신고의 범위가 한 가지 법률만큼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