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걷은 과징금을 국고로 보내지 않고 따로 모아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그동안 국고로 들어가던 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징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보상과 지원을 받을 길이 새로 생겨요. 다만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국고 대신 피해구제기금으로 모여요.
그동안 국고로 들어가던 과징금이 기금으로 빠지는 만큼, 국가 재정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