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회의에서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출석한 국무위원이나 증인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어기면 징계할 수 있고, 직무와 상관없거나 거짓인 줄 알면서 한 협박·모욕이나 직권남용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해요. 다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질의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 그 경계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요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장 등 의원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 회의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언·선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협박·모욕·퇴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생겨요.
직무와 무관하거나 거짓인 줄 알면서 한 허위사실 협박·모욕에 대해 형사처벌을 청구할 길이 생겨요.
협박·명예훼손 발언이나 직권남용을 하면 징계를 받고,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회의 진행 절차와 의원 처벌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라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