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의 양과 가격을 조절하는 일을 다루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문만 하던 역할을 심의하는 역할로 바꿔요. 수산물을 다루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게 해요.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에 드는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수산물의 양과 가격을 조절하는 논의 기구가 법률에 규정되고, 회의록이 공개돼요.
농수산물 수급을 심의하는 기구가 법률 근거를 갖고 심의 기능을 맡아요.
수산물 수급을 다루는 위원회가 따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