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늘어나요. 이 법안은 늘어난 기간만큼 보궐선거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도 다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선거마다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 실시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어 보궐선거등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같이 23일이 되는 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운동 기간이 23일로 늘어난 만큼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가 다시 계산돼 올라가요. 한도가 오르면 그만큼 선거에 들어가는 돈도 늘 수 있어요.
운동 기간이 14일 그대로여서 비용 한도 산정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