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어업을 짓는 분들에게 주던 세금 감면·특례를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농지 증여세, 축사 땅 양도세 같은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말까지로 미뤄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려받는 농지 등에 붙는 증여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그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2029년 말까지 받아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