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자기가 맡은 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급할 때는 긴급점검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모아서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만들 근거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도로가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모여요.
맡은 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급할 때 긴급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점검 결과를 모으는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