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거나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는 것처럼 인도적이고 정치와 무관한 접촉이라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없이 이뤄지는 접촉이 늘어나면 정부가 남북 접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ㆍ소식 교환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과 연락하거나 안부를 주고받을 때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인도적이고 정치와 무관한 접촉으로 보아 신고 의무에서 빠져요.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거치지 않는 접촉이 생기는 만큼, 정부가 남북 접촉 현황을 파악하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