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위험이 닥칠 게 분명하고 급한 상황에서 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막고 보호 조치를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어도, 급하고 분명한 위험 상황이었다면 경찰관의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스토킹 현장에 개입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위험이 분명하고 급했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범죄 유형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