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장소에서 반복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형법에 새 처벌 조항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범죄로 범칙금 정도만 내는데, 형법 처벌로 바뀌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소란으로 볼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소란행위가 형법 처벌 대상이 돼요.
과도한 음향이나 자극적 언행이 반복되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반복되는 소란행위에 형법 제재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