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의 상한과 요율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이걸 법으로 올려 사업자가 미리 예측하기 쉽게 하자는 거예요. 대신 세부 기준은 그대로 하위 법령에 맡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하는 분담금의 상한과 요율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 기준이 바뀌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액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변화는 이 개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