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권하려고 주는 지원금에 세금(소득세)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입자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가입 장려로 주는 지원금에 붙던 소득세가 사라져, 받는 금액에서 세금만큼 부담이 줄어요.
가입 장려 지원금을 줄 때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붙지 않아, 지원 효과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다만 그만큼 소득세는 걷히지 않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지만,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