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겪는 낮은 보수와 인권침해 문제를 줄이려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할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늘어나는 대신, 지침 준수와 실태 조사에 드는 행정·재정 부담이 함께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며,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 지침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명시되고, 인권침해 행위 금지와 실태 조사 대상이 돼요.
휴가로 생긴 업무 공백이 동료의 근로조건을 나빠지게 하지 않도록 시설장이 조치하게 돼요.
보수 지침 준수 노력과 업무 결손 조치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고용안정 시책 수립과 3년마다 실태 조사·공표에 행정·재정 부담이 생겨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