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과 미국이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이름, 지문, 범죄경력 같은 '형사개인정보'를 사형이나 무기, 1년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한해 양국이 나눌 수 있게 해요. 범죄 대응 협력은 넓어지고, 대신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오가는 만큼 정보 관리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08년 우리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를 비준 동의하였음. 이 협정의 핵심은 합법적 여행자의 효과적인 국경 간 이동 촉진과 테러 행위를 포함한 강력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양국 간 범죄정보의 실시간 교환이었으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들어 한ㆍ미 양국은 범죄정보 교환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VWP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협정 이행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협정 이행을 목적으로 해요. 동시에 이름, 지문, 범죄경력 같은 개인정보가 양국 간 오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요.
본인의 형사개인정보가 협정에 따라 미국 측에 제공될 수 있어요.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경찰청장이 제공을 거부, 제한할 수 있어요.
일반 대상과 별도로 형사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요.
처리 기록을 2년 보존하고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유출이나 변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