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 열리면,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다른 법으로 비공개인 자료나 영업비밀은 원칙적으로 빼고, 꼭 필요하면 볼 사람과 범위를 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도 보내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을 통해 공정위 자료를 받기 쉬워져서 손해액 증명 부담이 줄어요.
영업비밀 자료가 법원에 넘어갈 수 있어요. 대신 볼 사람과 범위가 정해진 조건에서만 넘어가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낼 의무가 생겨요.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은 예외로 두고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