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은 예외로 두자는 법이에요. 다만 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열람 범위·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게 해요. 피해자의 입증을 돕는 한편, 영업비밀이 제한적으로 제출되는 길이 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요.
조건부로 영업비밀 자료가 송부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